1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것만 인정됩니다.
4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료보험증 불인정·관계입증 불가)
5
형제, 자매는 친족범위가 아니며, 대리인 기준에 의거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6
제출서류 기한은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7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장/지장 불안정)
8
동의서에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범위는 일자, 작성기록지명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해주셔야 합니다.
9
사망, 의식불명인, 미성년자 등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