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안전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진료 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진의 안내와 치료계획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은 원활한 진료를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본원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진료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환자는 안전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진료 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진의 안내와 치료계획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은 원활한 진료를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본원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진료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www.k-medi.or.kr)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